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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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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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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41살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양양군 박모씨의 집에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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