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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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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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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강원도는 8월 28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복지시설 등의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 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6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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