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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건축물 관련 건축과장·계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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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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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무릉계곡 상가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 건축과장과 담당 계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무릉계곡 상가의 불법 건축물은

지난 4월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해

총 27동 가운데 11동은 시에서 시정했으나

나머지 16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일을 지체했고,

추암관광지 내 3개 동 역시 현재까지 바로잡지 못해

관광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 처리와 관련해 주민과의 갈등 증폭,

행정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건축과장과 담당 계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추암지역 건물 철거와 무릉계곡 상가 불법 건축물 철거는

행정소송 이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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