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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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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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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원 통학차량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학원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신고 절차 이행과 차량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황색 도색과 어린이보호 표지부착 등의 기준을 갖춰

다음 달 28일까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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