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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관광지 이용 요금 조정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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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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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관광시설 이용요금 체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지의 요금 체계를 개선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선 아라리촌과 화암동굴의 경우

장애인 동행자와 단체 관광객 인솔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북읍과 아라리촌 등의 야영지 이용 요금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초까지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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