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장년 정규직 고용하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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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23 댓글0건본문
양구군은 지역의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최근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장년을 전일제로 고용해 정년을 보장하면
업체당 5명까지 6개월 동안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상은 양구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만 55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장년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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