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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폭염 특보 시 '무더위 휴식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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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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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폭염 특보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농민, 건설근로자와 학생 등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농사와 작업, 체육,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의 휴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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