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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직장 동료 강간미수 6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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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19 댓글0건

본문

  

 

화천경찰서는 18일 강간미수 혐의로

예순두살 보험설계사 장모씨를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밤 11시경 화천군 간동면

자신의 밭 인근 화물차 안에서 동료인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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