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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뭄 피해 농가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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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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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지역 가뭄 피해농가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양군은 지난 달 사용한 수도요금이 이전 석달 동안 사용한 평균 수도 사용량의

10톤 이상을 초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부과분부터 가뭄 해소 시까지

초과 금액의 5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부과분에 지원 대상 85농가가 선정돼,

가구당 평균 1만 4천 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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