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거리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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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17 댓글0건본문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집중 단속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 자진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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