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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 피의자 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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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11 댓글0건

본문

 

 

지난해 12월 발생한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마흔한살 이모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엄마는 물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씨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버지인 이모씨가 법정에 나와

사전에 준비해온 재판부에 드리는 글을 낭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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