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광준 전 춘천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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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6.09 댓글0건본문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한 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만큼
현행 법률 조항에는 위반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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