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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통제 불응·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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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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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많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옛 해양경찰에서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무질서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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