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금연구역 지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5.27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가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가운데
절대 정화구역과 도시 공원,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시,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 활동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조례안 제정 이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