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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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9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다음 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속초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직원 책임목표제와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말 속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3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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