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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준 전 춘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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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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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결심공판에서

"업무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할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에서

공직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퇴직 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행위는

목적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인 공무원의 이메일을 수집해

목적대로 선거운동에만 활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강원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타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차지했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결국 경선 탈락한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변론했습니다.

 

한편 선거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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