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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우월적 지위 남용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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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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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며

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1398번이나 110번으로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 신문고나

스마트폰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건축 인허가나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법무. 경찰분야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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