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농촌 민박 가장해 성매매 영업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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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4 댓글0건본문
농촌 민박을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 1형사부는 민박집을 지어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와 47살 임모씨 등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 단층 민박집 다섯 동을 신축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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