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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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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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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위법행위 신고의 활성화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한도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산림 내 위법행위 주요 신고 대상은

산림이나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행위,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담당하는

강원도 10개 시·군 국유림 38㏊에서 발생한 산림피해는

최근 5년 평균 0.4ha 수준입니다.

 

산불을 제외한 산림 내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는

2013년 4.5ha, 2014년 15.6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담당 구역의 국유림관리소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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