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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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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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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5년에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준공 이후 마음대로 철거되거나 개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고치는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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