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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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09 댓글0건본문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고령인 점과 일부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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