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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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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8.22 댓글0건

본문

 

강릉에서 8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부모 A씨와 B씨에게 징역 15,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인 E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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