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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도 선처 어려워"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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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8.23 댓글0건

본문

 

지난해 11월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A씨에게 금고 1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속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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