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처벌·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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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8.30 댓글0건본문
강원경찰청은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다음달 2∼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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