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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처벌·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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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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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다음달 230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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