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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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13 댓글0건본문
오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금요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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