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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액 챙기자"…담배 사재기 한 회사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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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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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리 사둔 1억 원 상당의 댐배를 전국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와 최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 판매업소를 돌며 담배 6천여 보루를 사재기하고

이 중 3천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 택배로 배송해,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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