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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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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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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53)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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