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개항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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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07 댓글0건본문
동해지방 해양 수산청은 동해·묵호항의 개항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1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 오염과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와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입니다.
특히 조종성능이 제한돼
선박을 이끌거나 미는
예부선의 화물 과적 운송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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