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삼척시,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4.30 댓글0건

본문

삼척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6월 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고 총 체납액은 4억 9천만 원으로

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43명의 총 체납액 9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예금 압류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특별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