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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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30 댓글0건본문
삼척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6월 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고 총 체납액은 4억 9천만 원으로
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43명의 총 체납액 9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예금 압류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특별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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