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가 없다" 담뱃불로 20대 얼굴 지진 4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5.01 댓글0건본문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