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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가 없다" 담뱃불로 20대 얼굴 지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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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5.01 댓글0건

본문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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