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국유림 무단 점유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4.29 댓글0건본문
동부지방 산림청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 산림청은 국유림 관리소마다 조사반을 편성한 뒤
국유림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경계 침범, 산림 훼손행위 등을 단속해
형사 처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허가 없이 경작을 하는 등
모두 823건, 119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