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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국유림 무단 점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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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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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 산림청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 산림청은 국유림 관리소마다 조사반을 편성한 뒤

국유림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경계 침범, 산림 훼손행위 등을 단속해

형사 처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허가 없이 경작을 하는 등

모두 823건, 119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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