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실 알고도 묵인" 50대 건물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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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30 댓글0건본문
홍천경찰서는 성매매영업 알선행위를 알면서도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7살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44살 박모씨가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업주들로부터 보증금 천만 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2천 3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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