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안전 위반·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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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7 댓글0건본문
동해안에서 해상 안전 위반행위과 불법 고기잡이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동해 해양경비 안전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항·포구와 항로에서 음주 운항과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컷대게 불법포획을 비롯해
불법 어구 사용과 스쿠버 다이버의 수산물 절도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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