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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안전 위반·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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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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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해상 안전 위반행위과 불법 고기잡이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동해 해양경비 안전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항·포구와 항로에서 음주 운항과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컷대게 불법포획을 비롯해

불법 어구 사용과 스쿠버 다이버의 수산물 절도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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