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부인 제공 선물 공익단체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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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9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강원도 금품 및 선물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과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소액의 금품을 부득이하게 받으면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령에서 수수 금지한 금품과
허용 가능한 금품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선물을 공익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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