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재추진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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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1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는 24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7일과 28일에는
강릉시청과 원주 한라 대에서도 각각 공청회를 열어
지역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인권조례안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추락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명시와
학부모의 알권리와 운영에 참여할 권리등도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교직원이나 학부모의 권리보다는
대부분 학생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청회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다음 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강원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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