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 반대' 불만 위치정보 불법수집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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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0 댓글0건본문
자신이 믿는 특정 종교단체를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타인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이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만큼 1심에서
부과된 4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 부분은 파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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