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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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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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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봄철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기동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자생지 등

주요 채취 지역 등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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