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눈감아줄게 돈 줘" 사이비 기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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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17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현장에 날림먼지 문제를 취재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등으로
모 주간신문사 기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신문사 간부 정모씨와
최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이러한 협박으로 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지의 공사현장 22곳에서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신문사업자 등록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지난해 5월 인지도가 높은 시사 주간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신문사를 등록한 뒤
공사현장의 약점을 미끼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공사 현장이나
영세업체를 상대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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