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다 버스 추돌 50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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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03 댓글0건본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50대 택시운전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 알코올농도 0.287%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인근에서 버스를 들이받아
40대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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