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한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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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06 댓글0건본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62살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해당 의사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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