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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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31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이어서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는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누락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원 시장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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