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원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3.31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이어서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는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누락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원 시장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