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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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4.01 댓글0건본문
춘천경찰서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3살 이모씨와 63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춘천 모 노래방 업주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노래방이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허위 신고를
7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길거리에서 누가 소매치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신고하는 등 올해 들어 총 14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읩니다.
한편 허위신고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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