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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신입생 교복비 지원 조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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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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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다시 추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복비 지원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중학생으로 축소하거나,

소규모 학교만 선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거쳐

도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입생 교복비 지원조례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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