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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나물 채취 · 인화물 소지자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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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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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정선군은 오는 5월 30일까지 등산로 등 주요 입산지역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불법 채취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입산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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