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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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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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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특별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통제구역 입산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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