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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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25 댓글0건본문
봄철 산림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특별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통제구역 입산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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