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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 운동 공무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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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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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국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지인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사진을 게시한 기간도 2∼3일에 불과하고
접촉한 사람도 7명뿐인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해 5월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 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 이벤트에 접속,
이를 부하 직원 등에게 알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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