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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다음 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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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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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시·군이 다음 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섭니다.

 

주요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지 변동 미신고 여부 등입니다.

 

이 기간에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을 많게는 7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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