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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조합장 후보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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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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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삼척지역 조합장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명에게 현금 20만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인 B씨는 A씨를 위해 조합원 등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선거 공보물에 임기 내 성과를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동해지역 조합장 후보 C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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