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린이집 신규 인허가 1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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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06 댓글0건본문
동해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인허가가 일년 동안 제한됩니다.
동해시는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0.1%p 높은 83.2%로 조사됐고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을 감안할 경우 신규 인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의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해지역 어린이집과 관련한
신규 인허가와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이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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